주저리주저리

생각보다 쉬운 소액재판 하기

산드레 2010. 6. 11. 14:33

소액재판을 신청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첫째, 최근 보이스피싱사기에 피해를 입었는데, 사기당한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전 지급정지를 시켰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반환받는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결국 예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네요. 그것도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 가지 않았어야 하구요.

참, 하지만 이 부분에선 제가 쓸데 없이 소송을 제기한것 같습니다.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사건은 신속히 처리를 해 준다네요.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거는게 낫겠지요. 또한 소송비용도 따로 들지 않고,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엔 이미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8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게다가 소송도 최소 3개월 걸린답니다.ㅜㅜ

둘째, 제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해 주었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답니다. 살다보니 의외로 악덕업주들이 많아 씁쓸하답니다.

각설하고,
제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 순서를 차근차근 나열할겁니다. 혹시 소액재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아래는 소액재판 순서를 검색해서 긁어다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길...

1.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피고용을 한부씩 준비하여 청구소가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법원용 소장에 붙혀서 제출합니다.

2. 법원은 해당 소장을 검토한 후 원고의 청구가 명백하다 싶으면 "이행권고"를 피고에게 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구요. 피고가 이의제기를 않는다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됩니다.

3. 허나 2항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면, 변론기일을 거쳐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일반 본안사건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 하지만 가소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않고,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않을 경우 재판부는 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사는 곳은 동작구이고 피고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입니다. 또 한 곳은 마포구 이구요.
제가 사는 곳은 동작구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네요.

교대역을 나서자마자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나왔는지 홍보 알바생이 전단지와 볼펜을 나눠주네요.
지나쳐 법원으로 향합니다. 티비에서 늘 봐왔던 으리으리한 건물이 저만치 보이네요.
정문을 통과해 큰 건물 오른쪽 동관으로 들어가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인듯한 분들이 민원을 상담해 주는데 친절을 그다지 기대하진 마세요.
그래도 최소한 소송을 위한 타이틀 정도는 가르쳐 주더군요.

참고로 여기에서 복사5장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곳엔 지급명령 등을 요청할때 가면 되겠더라구요.

아무튼 소액재판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남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들어서면 오른편에 상담을 해 주는 아가씨 두분이 친절히 안내를 해 줍니다.(하지만 시설이용 안내를 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등에 대해선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도 친절하게 아는 것은 모두 알려주니 아니라도 법원의 기세에 잔뜩 위축되어 있던 저에겐 천군만마와 같더군요.)


녹색 동그라미 부분이 소액재판을 위해 왔다갔다 해야 할 공간입니다.
신한은행 뒷쪽이 소액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접수 받는 곳입니다.
1. 이곳에서 먼저 재판을 위한 서식용지를 받습니다.(중앙부에 견본들이 쭈욱 있지만 큰 도움은 안되더군요. 또한 서류는 반드시 소액재판을 처리하는 곳에 가야 받을 수 있답니다. 서류가 눈에 안띄니 담당하시는 분께 달라 해야 합니다.)
참 보라색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곳에서 유료로 복사를 해야 하니까여. 민원실을 통과해서 우측편으로 돌아가면 있답니다.

2. 아래 서류 두장이 재판을 위한 소장입니다.
물론 아래 예시된 양식이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보시고 비슷하게 직접 만드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A4용지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드셔도 되고 인터넷 뒤져서 서식을 찾아 필요한 곳을 기입해 사용해도 아무 이상 없답니다.
아무튼 아래 서식을 바탕으로 설명 드립니다.(아래 서식은 법원에 비치된 것을 직접 가져다 스캔한 것임.)

▶사건명 :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이건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입금시킨 돈을 찾기 위해)
 또하나는 : 용역비 청구의 소(이건 못받은 디자인비용 받기 위해)
라고 제 경우엔 기록을 했습니다.
▶원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명(대표 000)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이때 회사명과 사업주를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한답니다.)
▶피고 : 원고와 같은 형식으로 적습니다.(피고가 두명일 경우(법인체일때)는 아래의 피고 부분도 적습니다.)
▶소가 : 이부분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적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때 적어 줄겁니다.

▶청구취지 : 1번의 빈 공간에 받아야 할 돈 액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지요.
양식을 직접 만들었다면 그대로 베껴쓰면 됩니다.
▶청구원인 : 이부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이것 쓰는게 만만치 않지요. 미리 관련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가야 합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전부 챙겼는데 서식에 맞춰 쓰려니 그도 일이더군요. 분위기도 산만한 데서 정리해 쓰려니 두시간 가까이 소비되었답니다. 혹시 소액재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미리 이 두가지 서류 준비해 가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겁니다. 아래 두 종류는 재판 서식 예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용이 길면 별지에 기록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첨부서류 : 준비한 첨부서류명을 아래에 기록함.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청구서와 사전에 보냈었던 내용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된 서류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잘못 입금시킨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원'(혹은 미지급증명원)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다음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싸인을 하면 됩니다.

기왕 자세히 안내하는 김에 한글로 작성된 파일 첨부했습니다.
제가 한글2007에서 위의 형태와 근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양식의 예를 참고하세요.(법원에 비치된 것을 가져다 직접 스캔한 것임.)
예1)


예2)

3. 기록이 다 되었으면 소액재판 접수창구로 다시 가서 담당자에게 주면 인지대와 송달비용을 적어줍니다.
4. 인지대와 송달비용은 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송달비용은 은행 앞쪽에 비치된 '송달료 영수증'을 먼저 기록하여 은행에 함께 줘야 하지요. 카드는 안되니 처음부터 10만원정도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인지는 인지를 붙이는 공간에 붙이면 됩니다. 
5. 다음엔 아까 위치도에서 이야기 했던 복사하는 곳으로 가서 모든 서류를 세부씩 더 복사를 합니다.
아, 만약 피고가 사업주(혹은 법인)라면 관련된 서류를 하나 더 떼야 합니다.(이건 서류명이 잘 기억이 안나네요.) 물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서식 제출시 다 알려주거든요. 입구 오른편에서 뗄 수 있습니다. 1,200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건 복사를 안하셔도 됩니다. 한부만 있으면 되거든요.
6.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하는 거라 중간에 살짝 헤매기도 했지만 쉬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외로 잘 모르는 건 잘 안내를 해 주더군요. 아무데서나 물어도.
사건 관련하여 적은 내용을 세세히 살피지는 않더군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으면 통과시키는것 같았습니다.

어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네 하는 생각 들겁니다.

물론, 이제 겨우 접수만 한것이지요. 아마도 사건 종료까지 몇번 더 왔다갔다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가는것 귀찮으면 맡겨서 하는것도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보니 50만원 정도면 소액재판을 대신해 주더군요.
액수가 백만원 미만이면 15~2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길...

모쪼록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기를...